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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SHINE:IN-OUT
힐링 뷰티를 선물하다.

르샤인은 토탈뷰티클리닉(피부·성형·체형), 문제성발톱클리닉,
재활의학클리닉(도수치료), 줄기세포클리닉을 운영하여
IN-OUT BEAUTY BALANCE HEALING CLINIC을 모토로
내·외적으로 균형감 있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과의 신뢰를 지켜온 르샤인

굳건한 신념과 원칙으로 앞으로 지켜 나가야 할 100년을
변치않고 지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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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샤인은 당신의 일상에 특별함을 선물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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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대로61길 17 밀라텔쉐르빌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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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르샤인의원

대표자 | 최원준

사업자번호 | 892-49-00785

대표번호 | 02-6677-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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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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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병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단 위 항에 대해 "진료 예약" 부류의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등은 제외됩니다.)
② 병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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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회원간 전달 포함)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병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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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원은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 종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 4장 자료공개의 기준

제14조 (자료공개의 정의)
본 서비스는 고가의 서비스를 제3장 10조에서 말한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 제공되는바 병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개할수 있습니다.
① 수술시 사용된 기술 및 의약품에 관련된 정보
② 본원 환자의 동의 하에 공개된 진료 후기(로그인 후)

제15조 (자료공개의 방법)
제 4장 14조에서 말한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공개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기준을 두고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홈페이지 또는 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시하는 방법
② 지면 또는 홍보물에 삽입하여 게시하는 방법
③ 병원내 영상기기를 통하여 게시하는 방법
④ 기타 병원이 판단하여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게시 방법

제 5장 손해배상 등

제16조 (손해 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병원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병원이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병원을 면책 시켜야 하며, 병원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병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면책사항)
① 병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병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병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병원은 회원이 사이트에 게재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④ 병원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병원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병원과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의료기술고시
  • 신의료 기술명

    918.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입 관절강내 주사

  • 고시번호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128호

  • 사용목적

    무릎 관절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 시술방법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내 주사함

  • 사용대상

    ICRS(International Carrilage Regeration & Join Preservation Society)
    3~4 등급, 또는 KL(Kellgren-Lawrence grade) 2~3 등급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